가입 전 확인 사항
가입 전 확인 사항
  • 보험기간 중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위치하고 있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을 말합니다.
보험료 정부지원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기타 안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2 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