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풍수해/지진 손해

건물(풍수해 및 지진 손해)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풍수해로 인하여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보장내용
  •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보험기간 중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풍수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풍수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재해를 말합니다
  • 건물에 발생한 풍수해/지진 손해로 인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잔존물 제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직접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치비용을 말합니다.
  •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 건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해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파손되어 있거나 건축 또는 철거 예정인 건물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해드립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등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