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보험기간 중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풍수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풍수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재해를 말합니다 건물에 발생한 풍수해/지진 손해로 인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잔존물 제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직접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치비용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건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해드립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파손되어 있거나 건축 또는 철거 예정인 건물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해드립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등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