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 제조 또는 가공작업
  •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개조 작업
  • 동물의 도축 및 해체작업
  • 잠종의 제조작업
  • 곡물정선(콩 포함) 및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
  • 세탁작업
  • 가스충전업자가 행하는 가스충전작업
  • 곤포업자 또는 포장업자가 행하는 물품의 하조 및 포장 작업
  • 폐기물처리(폐수처리포함) 작업
  •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 작업
  • 석유정제공장 구외에 소재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점유하는 저유소 및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점유하는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
  •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가 사업용으로 점유하는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에서의 발전, 변전 또는 개폐 작업
  •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 이외에 공업 상의 작업에 사용할 목적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서 독립된 구내를 설치하고 행하는 발전 또는 변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