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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의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기준 미만인가요?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 1항에 의거 가입하시는 사업장의 주된 업종과 연평균 매출액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합니까?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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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연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부동산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
연평균 매출액 80억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
연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