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액은 주택의 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 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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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감가상각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80% ÷ 내용연수 × 경과년수
[참고] 한국감정원 건물 신축 단가표(2014년 기준)
구분 | ㎡당 단가 | 내용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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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 80만원 ~ 140만원 | 40년 ~ 50년 |
단독주택 | 100만원 ~ 280만원 |
실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의 산정가액으로 하며 위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