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연립/다세대주택)
  • 보험가액은 주택의 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 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 보험가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감가상각액
    감가상각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80% ÷ 내용연수 × 경과년수
[참고] 한국감정원 건물 신축 단가표(2014년 기준)
내용
구분 ㎡당 단가 내용년수
연립주택/
다세대
벽돌조 80만원 ~ 140만원 40년 ~ 50년
철근콘크리트조 150만원 ~ 190만원
실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의 산정가액으로 하며 위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