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배상책임(대인)

주차장 배상책임(대인)

가입하신 주차장내에서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보장 내용
대인, 대물별 보상 한도 안내
구분 보상한도
대인(1인당/1사고당) 1억
  •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타이어,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품, 부속기계장치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 차량의 수리작업 및 주차대행업무로 생간 손해 배상책임
    •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 보상 대표 사례
    • 기계식 주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대물)
    • 주차 중 잘못된 수신호로 차량간 추돌 사고가 발생(대인/대물)
      단, 동일한 사고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등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