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금액은 보험회사와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하며, 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입니다.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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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감가삼각액
감가삼각액 = 신축가액(재조달가액) × 80%
÷ 내용년수 × 경과년수감가삼각액 = 100만원 × 100㎡ × 80%
÷ 50년(내용년수) × 10년(경과년수)= 1천6백만원
보험가액 = 1억원 - 1천6백만원
= 8천4백만원
[참고] 한국감정원 건물 신축 단가표 (2019년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구조한국감정원 건물 신축 단가표 (2019년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구조 구분 ㎡당 단가 내용년수 점포 및 상가 100~130만원 45~55년
실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점의 산정가액으로 하며 위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