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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선택 안내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계약의 대인담보에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입력하신 사고가 100% 본인 과실이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가 아닌 경우,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를 입력하지 마시고 진행해주세요.
정확한 상해급수는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나 삼성화재 고객센터(1588-5114)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