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신청 안내

  •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 : 치매, 의식불명 등)
  •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위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후 계약자나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후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전화주세요. 계약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