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를 경우
보험 가입 거절, 보험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보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