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보험

이륜차(오토바이)는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2천만원 의무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상품소개

보장내용

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대인배상
  • 가입하신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륜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 금액 한도]
사망, 후유장애, 부상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부상
2천만원 ~ 1억 5천만원 1천만원 ~ 1억 5천만원 50만원 ~ 3천만원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대물배상
  • 가입하신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륜자동차소유자는 2천만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4897호 (0801,'22.08.01~'23.07.31)